7월 1일부터 여권 발급할 때 내던 수수료가 3천 원 인하돼요.
여권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2020년부터 신규 또는 갱신한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여러가지 중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어요.
2024년 7월 1일부터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 원 인하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답니다.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 신청하시면 좋겠죠.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여권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아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파란 여권만 들고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국내의 전자여권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사용되는것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실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급 비용도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정책들이 실행됩니다.
| 전세사기 대비 든든전세 신청하기 (0) | 2024.07.25 |
|---|---|
| 주택 임차 임대 분쟁 도움 받을수 있어요 (0) | 2024.06.24 |
| 아이콘 아무거나 사용하면 저작권 위험!! 무료 아이콘 저작권 걱정 없는 사이트 알아보기 (0) | 2024.06.18 |
| 어릴때 올렸던 틱톡 영상 등 온라인게시물 삭제 하고싶을때 (0) | 2024.06.09 |
| 긴급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형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