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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 조부모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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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xs 2024. 6. 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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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및 방법)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중인데, 6월부터 경기도에서도 양육을 함께하는 조부모 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물론 경기도의 전체 시군구에서 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우선 13개의 시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조건과 제약사항이 있지만, 시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및 제약사항

 ■신청대상■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서비스 제공 시군 내 거주사는 대한민국 국적자(양육자 및 아동),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조건■

가구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아동 1명 월 30만원 지원 (2명 45만원, 3명이상 60만원)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예산범위 내 지원)

■서비스 제공 시군 (13개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 6. 3. - 2024. 11. 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

신청 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 에서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1

    ① 4촌 이내 친인척(혈연):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 가능,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②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만 18세-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금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출처 :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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