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취를 시작하면 설레는 마음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방 안에 무언가 고장 났을 때입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내가 고쳐야 하나?",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내 책임인가?" 이런 고민, 초보 자취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 걱정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수리 책임 범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와 실전 꿀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이 글만 읽으면 수리비 분쟁 걱정 끝입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상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의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대형 수리는 집주인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형 수리나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시설물의 고장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고쳐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남의 집을 빌려 쓰는 만큼 소중히 다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주의나 일상적인 생활 중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는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애매한 소모품' 기준은?
흔히 형광등은 세입자 부담이지만, 형광등을 갈아도 켜지지 않는 '안정기' 고장은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폰이나 도어락 건전지는 세입자, 기계 자체 고장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들을 기준으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 상황 | 임대인 | 임차인 |
| 보일러 고장 | 노후화로 인한 작동 불량 | 한파 시 전원을 끄고 장기간 비워 발생한 동파 |
| 벽지 오염/파손 | 층간 누수나 벽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 | 반려동물이 뜯거나 가구를 옮기다 찢어진 경우 |
| 변기 막힘 | 건물 자체 배관 문제로 인한 역류 | 이물질을 투입하여 막힌 경우, 대부분 |
| 옵션 가전 고장 | 정상 사용 중 자연적인 노후 고장 | 사용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
법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단,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계약서를 꼭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글(예: 초보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을 참고하세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수리 요청 문자 양식 예시
"안녕하세요, OO빌라 OOO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보이는데, 확인 후 수리 부탁드립니다. 고장 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초보 자취생을 위한 유지보수 책임,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가 있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또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특약 사항을 체크해 보십시오. 원만한 자취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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